생애 첫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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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2020년 신설된 부동산 제도로 2021년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받을수 있는 혜택인데요.

 

주택 구매후 취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부담 완화를 해주는 좋은 기회이니 취득세 감면 대상자는 반드시 숙지하시고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생애 첫주택으로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자가 1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 감면(면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올해 21년 12. 31일까지 세금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시 내야 할 세금

 

부동산 취득세란 주택을 새로 구입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세에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인지세 등으로 구성됩니다.

 

부동산 취득시 :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

 

 

취득세는 주택가액과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주택 가액에 따라 최소 1.1%~ 최대 3.5%까지 산정됩니다.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더해지므로 기한 내 신고하고 감면 대상은 감면받으셔야 합니다.

 

 

 

생애 첫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

 

 

2020년 7월 10일 이후 취득한 1 주택에 한해 적용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은 2020년 7.10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 한하며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모두 해당됩니다. 단 오피스텔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

 

 

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배우자 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거 연소득 5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7천만 원 이하로 확대 완화되었다고 하네요)

 

주택 소유 면적도 기존 60제곱미터 이하에서 주택 면적에 상관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감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주택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생애 첫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1. 무주택 1가구에 한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 한자 :

 

혼인과 연령에 상관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단, 20세 미만인 취득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기존 신혼부부 위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완화한 세법입니다. 주택의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대해 받으실 수 있으니(오피스텔 제외) 세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세대 내 합산 소득 금액 :

 

배우자 포함 등본상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3.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비율

 

1억 5천 이하 주택 구입 시 : 100% 취득세 감면 (면제)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서울 등 수도권은 4억 원) 이하 :  취득세 50% 감면

 

 

 

4.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가액 :

 

수도권은 4억 이하 (신규 아파트 경우 분양가 기준)의 주택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의 주택

 

5. 취득세 감면 주택의 범위 :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의 주택의 모든 주택 (단, 오피스텔 제외)

 

주택 면적(평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기존 60제곱미터 이하에서 변경)

 

주택 구입 후 90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함(이를 어길 때 추징 대상)

 

 

 

생애 최초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

 

1. 무주택 1가구임을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각각 1부씩 (주민등록이 표시된 세부용 필요)

 

 

2.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

 

신청인의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직전 연도 종합소득이 있는 신청인은 소득금액 증명원상 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

(그 외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 정산한 사업자 소득자용에 맞게 제출하면 됨)

 

소득금액 확인 서류는 주택 취득일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 금액이 원칙

(단 종합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 확인)

 

 

3. 무주택 1가구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지 확인하는 서류

 

  • 본 확인서류는 따로 신청인이 직접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신청 시 주택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과세자료 정보제공 사실에 대한 사전 동의만 하면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법무사에게 미리 이야기하면 관련 준비 서류를 안내해 줍니다.

 

주택 잔금일에 법무사에게 해당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를 주면 대신 신청해 줄 것입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면제) 신청 방법

 

법무사를 통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신청인은 취득세 납부 시 시, 군, 구청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 구청 내 세무과 담당자와 확인해 관련 서류, 진행 절차를 안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 요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아래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감면분을 추징하게 됩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90일 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 의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 주택을 초과한 경우

 

취득 감면을 받은 주택을 3년 미만 이내 매각하거나 증여,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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