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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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조건

내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3만호 사전 청약 우선 시행

3기 신도시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하여 내년 7월부터 본청약에 앞서 1년~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전 청약 방법은 아파트 공공분양 본 청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본청약 시점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내년 하반기 7월~8월 3기 신도시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왕숙 신도시( 9월~10월), 고양창릉, 부천대장 신도시 (11월~12월) 과천 지구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1년 하반기부터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호 등 최대한 22년 상반기까지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청약자격은 기존의 일반 청약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거주 요건 등은 사전 청약 당시 해당지역 중에 거주하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단, 본 청약 시점까지는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시행전 분양가 등을 확인한 이후 입주 여부를 결정하고, 청약의사 무주택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 한 후 본청약이 확정됩니다.

3기 신도시 분양 주택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공공분양 주택 대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전망인데요.

 

사전청약 물량의 55%는 특별 공급 형식이며, 그중 30%는 신혼부부, 25%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채워집니다.

 

3기 신도시 우선 공급대상인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분양은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주고 가점제와 추첨제 등의 다양한 청약 방식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조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기본 조건은

1. 청약 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2.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3. 해당 지역에 거주중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무주택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 및 세대원'이 됩니다.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본인 및 직계 존속(부모나 배우자의 부모 등), 혹은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을 모두 말합니다. 

 

 

단,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청약 신청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나, 공공사업시행자인 LH,  지차제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 판단 기준 

 

*무주택 기간 산정방법*

청약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무주택에 대한 기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거주 기간 :

: 해당 지역에 거주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고, 본청약 시점까지만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고, 의무 거주기간도 본청약 시점까지만 충족하면 청약자격 요건이 가능합니다.

 

사전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중이고 우선 공급 대상이 되기 위한 거주기간 2년을 본 청약 시점까지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특별 공급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예비 신혼부부이거나 혼인 기간 7년이내,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에서 소득요건 충족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가구원이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1순위(투기 과열지구 등 거주기간 2년이상 등) 소득요건 등의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자격요건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이고,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3년이상 계속 부양한 경우 자격 조건이 주어집니다. 위 모든 경우에도 무주택 소유주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다자녀, 신혼부부 등의 특별 공급 분양별로 중복 청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공급에는 청약할수 있으나, 특공 당첨시 일반 청약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가구는 둘중 하나에만 지원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생애 최초는 추첨으로입주자를 뽑고, 신혼부부는 가점제로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신청자의 가점이 높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것으로 전망됩니다.

 

3기 신도시는 특별 공급 방법 이외에 일반청약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가점제 및 추첨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약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일반공급 모집방법

 

 

주택건설지역의 위치 및 규모,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기 요건 등이 달라 사전 청약시 이에 맞는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공분양은 기본적으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시(전용 40~85㎡) 저축 납입 금액이 많은자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전용 40제곱미터 이하는 납입횟수에 따라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특히 이번 3기 신도시 공급 면접이 40제곱미터 이상 주택이 상당수 늘어남에 따라 저축 납입 총 금액이 많은분일수록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모집예시

수도권 청약 (남양주, 부천,인천) 1순위 기준

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 이상 + 월납입금 12회 이상

 

투기과열지구( 하남, 과천시) 1순위 기준

세대주 + 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 이상 + 월 납입금 24회 이상

 

 

3기 신도시 사전청약할때 궁금한점

 

◈ 3기 신도시 사전청약시 소득요건을 충족했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 시점이 기준이 되며, 사전 청약 당첨된 이후에는 소득이 늘어도 추가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신청은 한번만 가능한가요?

 

여러곳의 신도시에 3기 사전청약 신청을 동시에 신청하실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곳에 사전 당첨된 자는 다른 주택에 대한 사전 청약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사전 당첨이 된 이후 다른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면, 이미 당청된 사전청약 주택에는 입주하실수 없게 됩니다. 사전청약 당첨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전당첨이 된 주택을 입주하실 계획이라면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사전 청약 당첨이 취소 되니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사전 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는?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며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 3기 신도시는 어떤 곳?

최근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3기 신도시를 선택한 이유로는 가장 먼저 편리한 교통(24%)과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격(21%), 충분한 공원 녹지 등을 꼽고 있는데요.

 

기존 공급 분양 단지는 주로  59㎡ 이하 소형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공공분양 단지에서는 중형대의 면적을 원하는 실수요자가 많아지면서 60~85㎡ 아파트 공급 비율을 최대 50%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공공주택에 대한 단조로움을 제거하고 입주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최대한 살려, 디자인 및 충분한 수납공간(기존보다 1.8배 상스) 다용도와 알파룸 등의 디자인 등을 최대한 고려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4베이(방 3칸과 거실 전면향 배치) 구조 적용과 주방 가구 길이 증대 등 민간 분양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 3기 신도시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

사전청약 방법은 인터넷 및 현장 접수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신청자의 연락처와 관심지구 등록을 하면 청약 일정  3~4개월전 문자로 확인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및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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