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720원 (2021년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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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720원 (2021년 최저시급)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역대 최저 수준 1.5% 오른 8,720원으로 최종 협상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 임금인 8천590원보다 130원(1.5%) 오른 금액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노동계 -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두고 험난한 협상과정

 

 

앞서 노동계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1만원 vs 경영계는 8410원 수준을 두고 팽팽한 대립을 야기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꾸준히 내년도 최저시급 '동결'을 주장해왔고, 노동계는 2016년부터 최저 임금 1만 원선을 제시해온 것이죠. 

 

노동계는 문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고, 경영계는 올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최저 임금 삭감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결국 두 노사간 협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8720원으로 최종 결정된 것입니다. 최종 임금 위원회는 총 27명으로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9명씩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삭감 요구안을 두고 회의장을 떠나는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공익위원 측에서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액 8720원으로 결정 채택되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투표안

▶ 찬성 9표, 반대 7표로 확정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폭입니다.

 

최저 임금 법정 고시일 8월 5일까지로 7월 15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관례이고, 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 임금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에 대한 노사간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재심의를 절차를 거친 적은 없습니다.

 

국민의 최저 생활비를 지원하는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도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인상률은 1988년 IMF 외환위기 인상률은 2.7% 보다 1.2% 낮은 수준으로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 임금액을 보면 2015년 5580원(7.10%) , 2016년 6030원(8.10%), 2017년 6470원(7.30%),

2018년 7530원 (16.40%) , 2019년 8350원(10.90%), 2020년 8590원(2.87%)입니다.

 

문정부가 공략으로 내세운 최저임금 1만 원선을 지키기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최저임금 32.8%가 상승한 것이죠.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서 불과 몇 년 사이 8590원까지 상승한 것입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은 현재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중 인상 속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민소득이 더 높은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보다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급격한 최저인상률에 따라 우리나라 2019년 기준 1인 최저 월급 (174만 5150)1인 가구 중위소득 (월 170만 7008원)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까지 초래하였습니다.

 

 

1인 최저 월급이 중위소득보다 많은 것은 극히 이례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데요. (중위소득은 한 가구 기준 평균 소득입니다) 그만큼 1인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난 몇 년간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주요 경쟁 국가들에 비하면 3배에서 많게는 10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약 5년간 일본은 11.4%, 독일은 8.1%, 프랑스는 5.2%, 영국은 21. 1% 수준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60.3%로 평균치를 훨씬 넘는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인상률과 경제성장률

내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이후 33년 만에 역대 최저치의 인상률은 맞지만, 최근 몇 년간 인상률은 대폭 상승한 점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이는 대통령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한 일선의 노력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사실상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선에 대한 대선공략은 사실상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 속에서도 2018년에는 역대 최대 인상률인 16.4%(8350원)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부작용인 일자리 문제를 유발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2018년 미취업자 30%가량이 최저 임금의 큰 상승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 지난 5월 실업률은 4.5%로 크게 상승했고, 청년 실업률은 10.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일자리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생계마저 잃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2년간 비정규직의 일자리 감소와 근무시간 단축이 그 예인데요.

 

올해는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급격히 경제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죠. 특히 편의점 협의회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하고 나선 상태인데요.

편의점 협의회는 "편의점 점주 절반 이상이 월 최저임금의 절반도 벌지 못한다. 이미 편의점 20%는 인건비, 임대로조차 지불할 수 없는 상태다. 우리가 느끼는 위기감은 IMF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본인의 영업시간을 늘리고, 가족 종사자까지 함께 버티고 있는 실정이지만 최저 임금 수준도 벌지 못하는 편의점계 현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편의점 측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은 일자리 축소를 더 가속화시킬 뿐이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3년간 30%가 넘게 오른 최저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장이 16%에 달하고, 숙박 음식점 업종은 40%가 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올해 특수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폐업과 휴업, 폐업에까지 극에 도달한 음식점, 숙박업소들이 가속화될 전망인데요.

이미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는 최저 임금을 인상할 경우 인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해고가 불가피한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 향상을 위해 최저 임금 인상을 위한 노력은 좋은 것이지만, 경제 성장이나 현재의 경제를 무시한 급격한 인상률 또한 또 다른 취업난, 실업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비해 상황이 안 좋을 때 해결 방법이 노동력 감축이기 때문이죠.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때 일자리 감축 효과는 또 다른 우리나라의 사회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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