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사적모임 기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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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사적 모임 기준

▶5인 이상 금지 모임 어길시 1인당 10만 원 벌금 

▶비수도권 식당 카페 등 일부 시설 저녁 10시까지 운영 완화 

 

설 연휴 기간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한데요.

 

이를 위반 시 어떤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동안 특별 방역 주요 내용

2월 1일 ~ 2월 14일 (2주간) 연장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

설 연휴동안 적용되는 주요 내용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휴게소 음식 포장만 허용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집단 감염이 높은 취약 시설 (노인시설, 요양원 등) 면회 금지

설연휴 기간 동안 질병관리청 콜센터 24시간 운영 (1339)

 

 

 

이번 설연휴에는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 안정화를 위해 특별 방역 지침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뿐 아니라 지난 추석에 시행된 고속도로 유료화 및 휴게소 내에서 포장 서비스만 허용됩니다.

 

그리고 철도 이용시에는 창가쪽 좌석만 이용하실수 있으며, 되도록 온라인 추모 성묘 서비스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설연휴 기간 동안에도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번) 은 24시간 운영되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 홈페이나와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 등을 통해 선별 진료소 운영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사적 모임 금지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이번 설 연휴 기간(~2.14)에 '5인 이상 집합금지'이 전면 금지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 모임'의 범위

 

일반적인 가족 모임이나 행사 등은 물론,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온라인 카페 모임,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연 등의 모든 모임은 물론 이와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를 금지합니다.

 

단,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 수행이나, 기업 등의 불가피한 경우, 시험, 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진 경우 취소 연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되는데요. 방송 영화 제작, 사업장의 근무, 주주 총회, 임금 협상 등의 노사회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한 5명 이상의 가족의 경우 자택이나 실외 시설의 장소에서 집합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사적모임 제외 경우

-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5명 이상인 경우

- 노인, 아동,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가능성이 있어 5인 이상 모이는 경우

- 결혼식, 장례식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번 5명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영유아도 1인에 포함되어 계산되니 주의하세요.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거주 공간이 다른(주민등록 등기 기준) 거주 공간이 다르면 4명까지만 모임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거주공간이 동일한 (주민등록상)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적 모임에서 제외됩니다. 단 등본상 5명 이상의 가족이 동일한 거주지 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인 및 아동,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무조건 5명 이상 모임을 가지 실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에는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수도권은 50명 미만(49명까지 허용), 비수도권은 100명 미만(99명까지) 허용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사적모임) 위반 시

 

 

사는 공간이 다를 경우 성묘, 제사, 세배 등 어떤 상황에서도 최대 4명까지만 모임을 하실수 있는데요. 이는 어린 영유아도 포함된 인원이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를 위반 시에는 1인당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5인 이상 집합금지 신고자에게 주는 일체의 포상금은 없습니다

 

무분별한 신고 경쟁으로 이어질 경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제도 취지와 달리 자영업자 등에겐 새로운 골칫거리가 생겼다는 불만이 쏟아졌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해당 사업주는 시설 폐쇄 또는 운영 중단은 물로 고발 조치를 당하고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신고는 112 문자 신고, 안전 신문고 어플을 통해 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적모임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당하실 수 있으니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사항

 

5명 이상 집합금지 사적모임 금지

식당 등 이용시에는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 

 

 

 

카페 이용 시에는 2인 이상 커피, 디저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되고, 식당 카페 저녁 9시 ~ 익일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수도권 2.5단계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식당 카페 등의 영업이 가능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여전히 포장 배달만 가능한데요.

2.8일부터 비수도권에서는 식당, 카페, 노래방 등의 운영 시간을 기존 저녁 9시에서 10시로 완화되었습니다.

 

해당 시설에는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등이 해당된다고 해요.

 

또한 2인 이상의 사람들이 커피나 음료 등의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흥 시설에 속하는 주점과 콜라텍, 헌팅 포차 등은 여전히 집합 금지 조치를 유지합니다.

 

공연장과 영화관의 경우는 수도권 안에서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영화관은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한칸 띄우기 의무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시식, 시음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 행사 금지, 이용객

 

종교시설 활동은 수도권은 10% 이내, 비수도권은 좌석수 20% 이내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각종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기도원 수련원 선교활동 등의 종교 활동을 일체 열 수 없습니다.

 

학교와 교습소 등은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좌석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하는데요. 노래 관악기 교습은 1:1교숙을 허용하되 칸막기 등을 설치할 경우 최대 4명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 시설 운영은 금지됩니다. 객실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합니다.

 

정원 초과 인원의 수용 및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은 전면 금지됩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5인 이상 금지 조치를 무색하게 하는 온라인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지요.

 

최근 맘 카페 등의 커뮤니티에서는 5인 금지 사항에도 시댁에 방문해야 하는 현실에 셀프 신고 및 대리 신고를 해달라고 하는 호소 아닌 호소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어 웃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사적 모임을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도 쏟아지고 있다고 하지요.

 

"차라리 벌금 10만 원을 내고 시댁 모임을 하겠다' 한 네티즌은 '시댁 행사 모임을 교회 모임으로 이용하겠다' 등의 해프닝까지 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설 연휴 동안은 되도록 친지 간 만남을 자체하고 마음으로 함께 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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