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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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내용 정리

 

우선 기존 3단계에서 5단계 구분은 코로나 19 일일 확진자 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5단계 일일 확진자 수에 따라 수도권, 비수도권 차등 적용

 

 

특히 1단계부터 2단계까지는 지역별 유행에 따라 차등적용 할 방침인데요. 하루 100명 이하의 생활 속 거리두기인 1단계부터, 지역적 유행이 전파될 수 있는 1.5단계와 2단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통제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비수도권을 구분하게 된데에는 중환자실 수용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서울 같은 수도권에서는 대략적으로 150 병상 정도 항상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170명~180명까지 큰 부담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수도권은 수도권보다 의료체계 수용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일확진자 기준을 달리 정하게 된 이유라고 합니다.

 

또한 기존의 단계별 격상 기준을 2주에서 1주로 짧게 적용할 방침으로 지역별 일일 확진자수에 따라 지역별 단계가 자주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새로 지정

: 중점관리시설(9종)/ 일반관리시설(14종)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11월 7일부터 개편

다중이용시설 재정리 : 중점관리시설(9종)/ 일반관리시설(14종)

 

 

 

기존의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구분을 없애고, 중점관리 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하여 재정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점관리시설 9종은 사람관 밀촉이 많이 일어나고, 다수의 집단 감염이 발생할 여지가 많은 곳 위주 9종 시설로 지정하였습니다. 클럽 및 방문판매, 음식점 및 카페 등 실제 집단감염 사례가 많았던 곳 위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시설 14종에는 집단 밀집 접촉이 일어날 여지가 높은 결혼식장과 학원, 영화관 등의 다수의 밀집도를 나타내고 있는 곳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2곳을 제외한 시설은 기타 시설로 분류됩니다.

 

먼저, 1단계에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관리,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등의 기본 방역수칙이 의무화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방역수칙을 1번만 어겨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중장기적으로 관련업주들은 집합 금지 등을 잘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클럽 노래방 등 중점관리시설은 2~2.5단계에서 집합 금지,

결혼식장, 영화관 등의 일반시설은 3단계 격상 시 운영이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노래연습장 및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영업이 아예 중단되고,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중점관리시설 등은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2단계에서는 음식점 등에서는 저녁 9시 이후부터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유행 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및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등의 집중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의 집합이 금지되고, 카페와 음식점은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단계별 개편 정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모든 모임 및 행사가 가능합니다. 

 

단 500명이 넘어갈 때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즉, 500명 이하까지는 모든 행사 및 모임 등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죠.

 

이때에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관람객 절반(50%)까지 입장이 가능하고요. 등교도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은 (수도권 100명 이상, 비수도권 30명 이상일 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수도권 100명 이상, 비수도권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이상, 강원 제주도는 10명 이상)일 때 격상됩니다.

 

1.5단계 가장 주요한 조치 사항에는 100명 이상의 모임과 축제 등이 금지됩니다. 스포츠 관중도 30%의 입장 제한을 받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음식점, 카페 등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전국적인 확산을 우려하는 단계에 속하게 됩니다.

 

다소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흥시설 등과 같은 집합 금지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지는데요. 거리두기 1.5단계에서 조치된 1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 관중 입장도 10%밖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100인 이상의 결혼식장 행사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방문 판매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같은 다중이용시설 등은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이 금지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저번 시행된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저녁 9시 이후부터 포장과 배달만 허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 집합 금지, 위험도 높은 활동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2단계까지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생활과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만 허용

 

 

그리고 하루 평균 확진자가 전국 기준으로 400명이 넘어가게 되면 2.5 단계가 시행되지요.

 

이때에는 전국적인 유행이 급속도록 확산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모든 대면 활동이비대면 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다중이용 시설 등에 대한 모임 및 외출이 자제되고 모임과 행사도 50명 이상 금지하게 됩니다. 종교 활동 등도 비대면 중심으로 이뤄지고 종교 참석 인원도 20명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3단계, 10명 이상 모든 모임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일일 확진자수가 500명이 넘어가게 되면 시행되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전국적인 유행단계이므로 전면 등교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도 관람 금지, 10명 이상의 모임 등이 일절 금지됩니다.

 

거리두기 3단계까지 가면 정말 경제적인 손실 및 경제활동이 마비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3단계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오는 11월 13일부터 실시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역이 23종 시설로 확대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 작성 관리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될 방침입니다. 이를 위반 시 운영관리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과, 개인 위반자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리두기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중점관리 지역, 일반관리시설, 집회 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 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과 행사 시

 

이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에 대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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