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 뉴스 정보
- 2020. 8. 13.
2020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세대원 등으로 확대된 무료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이란 ?
출생연도와 보험료 등을 통하여 지원자격이 주어지는 국민건강검진 제도입니다. 해당연도가 짝수인 2020년에는 짝수연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홀수연도면 홀수 연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무료 검진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건강검진 대상자를 지원해주는 사업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꼭 잊지말고 챙기시는것 잊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2년에 한번 받을수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혹시라도 받지 않아서 암과 같은 병이 발병했을때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해당 대상자라면 반드시 꼭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는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2020년 국가검진 대상자>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만 20세이상 세대원 중 해당년도(짝수) 출생자
피부양자 : 만 20세 짝수연도 출생자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 사무직은 격년제 (짝수연도 출생자)
의료급여수급자 : 만 19세 ~ 만 54세 짝수연도 출생자
2020년은 짝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무료 검진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해당 년도 12월 31일이 지나면 무료검진 기간이 소멸하므로 되도록 해당 연도에 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이나 그 세대원(20세 이상), 의료보험 지역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이신 경우 모두 2020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올해는 짝수연도 출생자가 그 대상인데요. 매년 2년에 한번씩 짝수, 홀수로 나뉘어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예시, 출생년도 끝자리가 1980년생인경우 2020년 국가건강검진 대상)
건강IN 사이트 (https://hi.nhis.or.kr/main.do)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올해의 건강검진 대상자 및 진료사항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공통 검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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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과 청련은 운전면허 신체검사 수치로 활용됨 (안경 착용자는 교정시력으로 검사)
- 전년도 대상자 중에서도 한 종목도 받지 않은신 분은 공단에 신청하시면 공통 항목에 한해 건강검진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 국가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건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과 당뇨병이 의심되는 환자는 가까운 병원 등을 방문해 검진 결과 통보서를 지참해 고혈압(혈압측정), 당뇨병(공복혈당검사)를 추가적으로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진료와 해당 검사 비용은 1회에 한해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해당 검사는 2021년 1월 31일까지 받으실수 있으며, 지정검사 이외 추가 검사를 받는경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해당 건강 검진 전 저녁 9시 이후 금식해야 합니다. 되도록 다음날 오전 중에 검신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에 검진을 받는 경우에는 최소 8시간 이상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닐때 검진을 받게 되면 실제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 5대 암검진 대상 및 시기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국내에서 자주 발병하는 5대암인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등을 조기 예방하기 위해 5대암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출생년도에 따른 검진 주기 및 암종별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 암검진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2년주기)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녀 (1년주기)
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고위험군 (6개월)
유방암 / 자궁경부암 : 만 40세 이상 여성 (2년주기)
폐암 : 만 54세-74세 이상 남녀 고위험군 (2년주기)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국내에서 자주 발병하는 5대암인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을 조기 예방하기 위해 5대암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생년도에 따른 검진 주기 및 암종별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 암검진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검진비용은 공단에서 90%, 수검자는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단, 국가암검진 대상자 (국가암검진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위암 검진 대상자
만 4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10% 본인 부담금만 내면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검사시 위내시경이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 검사등을 선택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진 비용은 공단에서 90%를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단, 수면내시경, 마취비용 등의 추가 검사시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대장암 검진 대상자
만 50세 이상 남녀 1년마다 대장암 검진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때 대장암 검진은 분변잠혈 검사(대변검사)로 실시되는데요. 대장 내시경이나 대장 조영 촬영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분변잠혈 검사를 통해 대장암이 의심되는 경우 2단계 검사(내시경 검사, 조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장암 검진시 10%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수면내시경, 마취비용 등 추가 검진시에는 별도 금액이 발생합니다.
간암 검진 대상자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상반기, 하반기) 간 초음파 검사,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위험군의 기준은 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만성 간질환 환자가 속합니다.
이때에도 1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약 1만원 내외 / 진찰, 간초음파+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
여성암 검진(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상자
유방암 검진 : 만 40세 이상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진 : 만 20세 이상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궁 경부암은 전액 공단에서 부담하고, 유방암은 1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문진 진찰 692원, 유방촬영 1699원~3730원선)
폐암 검진 대상자
만 54세-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폐암발생 고위험군에는 흡연력이 하루 한갑 기준 30년 이상 된자 등이 기준이 됩니다.
이때 10%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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