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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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직업등에게 생계 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등을 위한 신규 대상자 10월 12일부터 신청

코로나 재확산으로 추석전 많은 어려움을 겪는 프리랜서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4차 추경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되었습니다. 특히 수입이 많이 감소한 프리랜서 및 특수 고용형태의 근로자에게 이번 추석 이후에도 신규 대상자를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이 전달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선 1차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들에게 9월 중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50만원의 2차 지원금을 추가 지급되었는데요.

 

혹시라도 지원제외 대상이 아닌데 지급을 받지 못하신분들은 고용센터 등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1차 지원금에 관한 추가적인 문의는 1899-9595번으로 문의하실수 있습니다.

 

2020/09/22 - [정보 모음] -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프리랜서, 특고 등의 신규 대상자를 위한

2차 재난지원금 (고용안정 지원금) 언제 누가 받나?

코로나 재확산으로 기존 특수 형태 근로자(특고)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50만원이 이미 9월중 (9월 24일~29일) 추가 지급되었는데요.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2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특고, 프리랜서 유형에 속하는 자

특수고용노동자 : 계약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등에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

프리랜서 : 특정 사항에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에 구속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한자

 

 

특고 프리랜서에 속하지 않는 경우 / 영세자영업자 

 

국세청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프리랜서 등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지원금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프리랜서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신규 신청자 중 '영세자영업자' 유형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

 

특고 프리랜서중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서 '영세 자영업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기존 1차와 달리 이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2차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금 형식으로 지원받을수 있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나, 영세자영업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금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새희망자금 전담 콜센터 1899-1082번/ 소상공인 114홈페이지 (www.소상공인114.kr)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 사업자 등록 관계없이 2차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산재 보험법상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2차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14개 업종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라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14개 업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업,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사업자 등록 여부 상관없이 2차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신청할것!

다만,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중에서 '영세자영업자' 유형으로 신청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영세자영업자임이 확인된 개인택시기사등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2차 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대상자 : 150만원 일괄 지원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은 기존 1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신규 대상자를 중심으로 19년 12월~20년 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으로 합니다.

 

10월중 신청 지급 절차를 밟은 후 11월 중으로 지원금을 전달될 예정입니다. 1인당 1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등 신규 신청자 지원요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19년 12월~1월 중 합산하여 10일이상 일을 하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입증된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9년 12월~20년 1월 중 소득이 발생한 특고 및 프리랜서 대상자에서 총 10일이상 근무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 + 20년 8월이나 9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단,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되고, 19년 12월~20년 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나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지원받으실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입증 서류(19년 12월~1월 서류)

 

소득 25% 이상 감소 요건

20년 8월, 9월 소득이 지난 19년 연평균 소득이나, 19년도 8월~ 9월분, 20년 6월분~7월분 소득 중에서 신청자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수당 수수료 지급 명세서 혹은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 모두 가능합니다(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거래당사자와 한 통장거래 내역서 중 택1)

 

 

프리랜서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특고 프리랜서 등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PC로 지원가능/ 모바일 불가)

 

고용보험

 

covid19.ei.go.kr

온라인 신청 접수기간 : 10월 12일 ~ 23일 2주간 (11월 중 지급될 예정)

 

 

오프라인 신청 방법 :

현장 신청기간 : 10월 19일 ~23일 (5일간)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운영하며 지급 시기는 11월 말까지 지급완료 예정입니다.

 

현장 접수방법 / 준비물:

 

신분증 및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나 신청 방법 문의에 대해서는 전담 콜센터 (1899-9595)번으로 문의가능합니다.

 

타지원금과 중복수급 관련 내용

이번 4차 추경으로 지원되는 각 지원금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과 청년구직활동 지원금(20년 8월~10월 참여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150만원보다 적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추가적으로 지원받으실수 있습니다.

 

그외, 일용직 근로자 2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지원받을수 있나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특수형태 근로자로 분류되므로 위의 지원요건에 해당하신다면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 형태의 프리랜서도 소득감소를 증빙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도 고용보험에 미가입되고, 19년 12월~1월 중 10일이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외국인도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받을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결혼이민자 및 15세 이상 자녀가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받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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