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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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1차 긴급재난 지원금 형태와 달리 직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을 위한 '선별적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22일 여야 모여 구체적인 논의 방안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4차 추경안을 기본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대상 및 지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 맞춤형 선별 지급 방식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새 희망자금'지원은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일괄 100만 원 씩의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업종 이외집합 금지 업종, 집합 제한업종, 일반 폐업 장려금 등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매출 감소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소상공인과 특별 피해업종(수도권 9시 영업제한, 집합 금지 업종)을 대상으로 '새 희망 자금'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급 업종별 지원 대상

일반업종 100만 원 지원 :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코로나19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새희망자금'지원은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일괄 100만 원 씩의 지급될 예정입니다.

 

일반업종에는 전문직 유흥 관련 업종을 제외한 온라인 쇼핑몰, 개인택시 등의 모든 업종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대상은 코로나 재확산 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입니다.

 

집합 금지, 집합 제한 업종은 연매출 상관없이 각각 200만 원, 150만 원 지원
 

 

코로나 재확산으로 영업이 중단된 업종과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는 연매출 4억 원이 초과하더라도 각각 200만 원, 150만 원의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일반업종처럼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집합 금지 업종, 집한 제한업종에는 각각 200만 원, 1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 집합금지 업종 200만 원 지원

일반업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이외 연매출액 4억 원이 초과하더라도 아래의 집합 금지 업종, 집합 제한 업종에는 연매출과 상관없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집합금지명령으로 문을 닫았던 고위험 시설 업종(전국)과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학원 등의 수도권의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 지급됩니다.

 

연매출이 4억 원을 초과했더라도 2.5단계 격상에 따른 영업이 중단된 업종의 경우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집합 금지 업종 지원 대상 :

 

연매출 4억 원 이내이고, 집합 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집합 금지 업종

연매출 4억 원 초과했더라도 5인~10인 미만의 영업이 중단된 집합 금지 업종

집합 금지 고위험 시설 업종 :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 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 / 개인택시 사업자 경우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일 때만 해당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 집합 제한 업종 150만 원 지원

소상공인 집합 제한 업종 지원대상 :

 

2.5단계 격상으로 '밤 9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던 수도권의 식당 및 카페 등에게는 1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경우 영업 매출 감소 여부 상관없이 모두 지원되며, 연매출 4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집합 제한 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전문점,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실내 체육시설, 교습소,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 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제외 업종

영업이 중단되었던 집합 금지 업종 가운데 무도회장, 복권판매업, 무등록 사업자 등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 임대사업자, 무등록 점포, 법인에 소속사 택시 기사 등도 제외되었습니다.

=> 9/22일 수정안:  유흥주점, 콜라텍 제외대상에서 빠져 추가 지원 2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 9/22일 4차 추경안 내용에 4억원 이하 법인택시도 추가적으로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 중인 곳은 매출이 가장 큰 1곳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법인택시)의 경우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새 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법인 택시 기사는 회사의 근로자에 속하므로 이번 소상공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삭제)

또한 4억 원 이상이지만 순이익이 적어 피해를 본 경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한 경우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이 아닌 프리랜서 등은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이나,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 지원 등으로 혜택을 받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폐업점포 장려금 50만원 지원 :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취업 및 재창업 준비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취업, 재창업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4차 추경안 긴급지원 패키지 주요 내용 

 

 

 

새 희망 자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우선 접수, 오프라인은 홀짝제 적용 예정

2020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소상공인 실적 기준으로 행정기관에서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겠다를 방침입니다. 이때 지원 대상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신청 대상자'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신청 여부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해당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 각 지자체별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행정정보 등으로 지급 대상자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리고 2020년 창업한 경우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액 등을 제출해 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6월~7월보다 8월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 추석 전 신청 및 집행 추진 계획

2019년 12월 31일 이전 창업한 업종은 매출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므로 추석 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2020년 이후 창업해 매출 기록이 없는 경우 "기준일 기준(현재 미정)" 최근 매출과 비교해 매출 감소가 입증된 경우 지원금을 추석 이후 지급한다고 합니다.

 

현재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기간은 10월 12일~ 23일 2주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4차 추경 관련 콜센터 110 상담서비스 제공

 

4차 추경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사업에 대한 상담 서비를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를 16일부터 운영 개설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상담 서비스는 국번 없이 콜센터 110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고용노동부 1350번, 보건복지부 관련 129번 등으로 자세한 상담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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