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정리
- 뉴스 정보
- 2020. 10. 8.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정리
▷ 다음달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과태료 10만원 부과
▷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턱스크, 코스크도 과태료 10만원 단속대상
마스크 착용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 가장 안전한 방어막으로 전세계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중에서 피해가 가장 심각한 영국에서는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30만원으로 시작해 위반시마다 벌금이 배가 되어 최대 960만원까지 부과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는 마스크 미착용 범칙금 7만원, 그리고 미국 뉴욕의 경우는 마스크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경우 벌금 50달러(5만 8천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휴양지 칸쿤 같은 곳에서는 마스크 미착용시 구금까지 당할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마스크 미착용자로 인해 시비와 폭행을 당하는 버스 기사와 시민들간 불화와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턱이나 코 밑으로 마스크를 걸쳐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마스크 미착용에 대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발표하였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벌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계도 기간은 오는 11월 12일까지이고,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마스크 의무화 시행 계도 기간 : 10월 13일~ 11월 12일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관리,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
*마스크 미착용으로 감염확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약 손님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면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만약 손님이 마스크를 안쓰게 되면 행정명령을 어긴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손님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업주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출입증 명단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준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손님등이 마스크 미착용할 경우 '연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업주는 마스크 방역 지침에 대한 준수를 제대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정리
<마스크 과태료 부과 절차>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의 신분증 제시 및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 통지 (이의제기 가능 안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 방안
1. 감염 취약계층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
2. 거리두기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됩니다
1.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기준
-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종사자, 이용자 (기차, 통학버스, 비행기, 여객기 등)
-
다중이 이용하는 집회 주최자나 참석자,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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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관의 종사자, 이용자
-
요양 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 종사자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나,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인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등은거리두기 단계와 구분없이 마스크 착용이 항상 의무화 됩니다.
2. 거리두기 단계별, 위험도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위험도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이 차등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집합제한 시설인 노래연습장, 뷔페, 대형학원 등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될때에는 결혼식장, 장례식장, pc방, 워터파크, 300인 이하 학원 등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대상 시설 및 장소를 조정할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 집합제한시설 (12개종)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결력한 gx류),
방문판매,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거리두기 2단계 집합제한시설
학원(300인 이하, 단 9인이하 교습소 제외) , 오락실, 일정규모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만 14세 미만 어린이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세면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에 대하여 예외 사항이 됩니다.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안에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주변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거나 발달방애인 등의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세면, 음식섭취 등 의료행위나 공연 등 얼굴을 불가피하게 보여야 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 사항 (마스크 착용 의무화 X)
- 음식 음료를 마시거나 세면,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시
-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 탕 안에 있을때
- 검진이나 수술, 치료, 투약 등의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 사진 촬영(촬영할때로 한정)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 경기 및 공연 강연을 할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에 맞는 마스크 종류는?
비말 차단 효과가 인증되는 일반적인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수 있는 천(면) 마스크도 허용됩니다.
다만,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와 날숨시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은 마스크 종류 (과태료 10만원 부과)
->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마스크
-> 코스크, 턱스크 (코와 입이 노출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과 코를 제대로 가리지 않은 '턱스크, 코스크' 형태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자도 마스크 착용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다음달로 다가온 마스크 관련 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단속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업무만으로 이미 과부하에 걸린 대체 공무원을 동원하기 어렵다은 지적과 함께 일손이 모자라다는 의견입니다.
당장 단속 업무를 어느부서에 맡길지도 의문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적발된 시민들이 과태료에 대한 거부 반응 없이 수긍할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턱스크 등도 단속대상에 포함되지만 사실상 증거를 확실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대로 된 단속이 될수 있을지 반문스럽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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