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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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내용 

오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

 

오는 10월 12일부터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일부 수도권 지역은 1.5단계에 준하는 방역 지침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10월 12일부터 적용방침

시설 운영 중단은 최소화,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 강화 실시

단,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은 1.5단계 준하는 방역 수칙에 일부 유지

 

정세균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과 모임, 행사 등이 가능해졌으며, 스포츠 행사 권중 입장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허용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1단계에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대면 모임 금지 명령이 사실상 해제될 방침입니다.

 

지역 경제 안정을 최소화 하기 위해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방역조치가 이뤄지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무엇이 달라지나?

고위험시설 10종 집합금지 명령 해제

다중이용시설 원칙적 허용, 마스크 착용 및 전자출입명부 방역주칙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노래방,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의 고위험 시설 10종에 대한 집합 금지가 해제됩니다.

고위험시설 10종 해제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클럽등의 유흥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단란주점, 헌틱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 및 신고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단, 지자체에 따라 시간제 운영( 3시간 운영후에는 반드시 1시간 휴식)이 적용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방문판매 등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직접판매 홍보관 등은 여전히 집합 금지 대상에 속합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규모 축제 전시회, 모임, 행사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규모와 관계없이 모임 집합, 축제 금지 등이 해제되었고, 아직 증가세가 많은 수도권 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는 여전히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음식점 및 카페등 밀집우려 장소)에서는 '매장내 거리두기'를 계속 시행하게 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규모의 행사, 모임 등을 열수 있게 되었고,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집합금지 제한 업종 해제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 300인 미만,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장례식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수도권 내 교회에서도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단, 예배실 좌석수의 30% 이내에서만 허용되고, 아직까지 교회내 식사 및 소모임 행사 등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스포츠 행사 경기장별 30%까지 관중 입장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시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의 입장이 허용됩니다.

 

프로야구, 프로 축구 등의 관중을 볼수 있게 된것인데요. 앞으로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공립 시설등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까지 입장이 허영되며, 이때에도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전자 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음식점, 카페 등 밀집 우려 업소에 대해서는 매장내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하며,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등에서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마스크 착용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에서 이를 위반한 업소등에게는 집합금지 명령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수도권 3분의 2수업 원칙 지키면 매일 등교도 가능

오전 오후반 수업도 '학교 간 자율결정'

 

지난 코로나 재확산으로 수도권 내 유치원, 초 중고에 대한 등교 인원 밀집도 3분의 1 원칙이 일부 완화될 방침입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따라 기존 3분의 1로 제한된 등교 인원을 전국적으로 3분의 2수준으로 완화하고, 밀집도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반 운영 여부도 각 학교의 자율에 따른 선택권도 주어집니다. 수도권 학교에서든 등교 시간을 각각 달리 적용해 운영할 경우에는 3분의 2 수준까지 매일 등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등교 문제는 각 학교 사정에 맞춰 약 1주간의 준비 기간을 두고 오는 19일부터 새롭게 적용될 방침입니다.

 

 

 

학원 등 300인 이상 대형학원 집합금지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에 따라 300인 이상 대형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도 해제되었습니다.

 

각 학원과 교습소 등에서는 출입자 명무 관리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석 연휴동안 코로나 재확산을 크게 우려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근 2주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수가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확산세도 억제되고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2단계에서 1단계 하향은 국민 피로도와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벌써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내려간것에 대해 성급한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낳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코로나 시대에 어쩔수 없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내놓은 최선책이 아니였나 추측됩니다.

 

전세계적으로 올해 겨울은 독감과 함께 코로나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른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너무 안심하기보다 더이상의 장기화가 지속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야 할 시점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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