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분 (전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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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분 (전환 기준)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명확한 구분을 위해 1단계~3단계로 구분(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등 다양한 기준과 명칭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국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정식 명칭과 구분이 나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3단계 전환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최근 2주간의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19 감염증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 조치 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로 명칭, 구분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2주간의 감염 정도 지표에 따라 1단계는 50명 미만일때, 2단계는 50~100명, 3단계 100~200명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단계별 전환시 주요 지표에는 일일 확진자수,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 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

1단계 50명 미만, 2단계는 50명∼100명 미만, 3단계는 100∼200명 이상

 

2단계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등교 인원 축소

3단계 :  필수활동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원격수업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60명대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2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최근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면 20일 이후 48명→17명→46명→51명→28명→39명→51명에서 다시 60명대로 올라선 것인데요.최근 2주간 일일 확진자가 50명 이상으로 증가될 시에는 2단계로 전환도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에서 2단계 전환 시에는 현행 의료 체계가 감당할수 있는 수준인지 먼저 살펴보고,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일일 확진환자수는 해외 유입보다는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숫자와 집단 감염 정도를 중심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특히 중환자실의 여력과 의료 체계의 역량, 고위험 시설, 유행지역 특성 등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소규모 유행단계)

- 집합·모임·행사 가능, 프로 스포츠 관중 허용

 

현재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일상적인 사회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고 집단 모임이나 행사 등은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할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도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스포츠 관련 행사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하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위험 시설 위험도에 따라 공공 시설은 일부 운영이 제한되거나 중단될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정한 고위험 시설에는 클럽 등 유흥주점, 노래 연습장, 단란주점, 실내 집단 운동, 방문 판매 등 유통 물류 센터, 대형 학원(300인 이상), 뷔페식당 등이 있습니다.

 

최근 종교 시설에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해 종교시설도 고위험군 시설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우려의 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죠.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등을 병행 실시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기관별, 부서별 3분의 1 정도 유연 근무,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점심시간 교차제 등으로 밀집도를 최소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 기준 (지역사회 확산 단계)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 실내 50인 이상 대면행사 모두 금지, 등교 인원 축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의 모든 사적, 공적 모임의 행사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 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전 국민에게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 시설 등을 자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역 축제와 전시회, 각종 시험 등 공공기관,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는 연기 취소하도록 권고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인원의 기준에 맞추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결혼식과 장례식 등의 사적인 모임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고 국민들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 시설 이용 등을 자제,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됩니다.

 

유흥주점, 노래 시설, 스포츠 시설 등의 고위험 시설 또한 운영이 중단되고 그 외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평당 1명의 이용인원 제한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그 외 중위험 시설에는 학원(300인 미만), pc방, 오락실, 종교 시설, 식당 카페,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탕 등

저위험 시설에는 쇼핑몰, 미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소매점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학교 수업은 등교 수업과 원격수업 인원으로 진행되면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최소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환 기준 (대규모 유행 단계)

- 10인 이상 모임 금지, 필수 활동 이외 모든 활동 전면 금지

- 병원, 약국, 생필품 구입처만 정상 운영, 그외 9시 이후 영업 중단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활동 이외 모든 외출 및 모임, 다중이용 시설 이용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3단계까지 오게 된다면 정말 심각한 대유행 단계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게 될 텐데요. 감염자가 대규모로 유행하는 단계로 일일 확진자 수가 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10인 이상의 모든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이 실시되고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됩니다.

 

공공시설은 모두 중단되고, 음식점, 장례 시설, 필수 산업 시설 등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요. 장례식도 가족 참석에 한해서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 외 일반 편의 시설 이용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음식점, 미용실, 소매점(옷가게 등) 등도 비용 인원 제한 수칙 등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다만, 병원 약국, 주유소 등의 필수 시설은 정상 운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학교 및 유치원 등의 모든 등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이나 휴원, 휴교를 실시합니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 형식으로 바뀌고, 민간 기업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재택근무를 권고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별 상황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경우 권역, 지역별로 차등화할 예정입니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주~4주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시에는 국민과 전문가 등의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특수한 상황인 만큼 코로나가 최대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분 (전환 기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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