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뉴스 정보
- 2020. 6. 17.
6.17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오는 17일, 부동산 시장의 풍선 효과를 근절하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인데요.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중 하나인 "비규제 지역에 대한 풍선효과 규제"를 위한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입니다.
정부에서 집중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비규제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강력한 규제를 내놓은 것인데요.
추가 지정 후보지로 수도권에서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이번 ‘6·17 대책' 추가 조정지역은....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남양주 등을 제외한 모든 경기도 지역과 강화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경기와 인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대전, 충북 청주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조정대상 제외 지역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처인, 광주, 남양주, 안성 지역 및 인천 강화, 옹진군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과열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입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이상인 곳 등이 해당됩니다.
조정지역대상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 DTI의 제한되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자격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조정지역대상으로 지정된다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세제 등이 강화됩니다.
조정지역대상으로 묶이게 되면 여러가지 규제를 동시에 받게 되는데요. 우선 다주택자 1순위 청약 자격이 막히고, 자격 또한 청약 통장 가입후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분양권 전매도 소유전이전등기 시점까지 금지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이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시 30% 제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요건 강화 (2년 보유에서 2년 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의 부동산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일부 조정지역대상 중 투기과열지구로 격상
이번 6.17대책에서는 집값이 과열된 조정대상지역 중 일부 지역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
그외 성남 수정구, 수원 전역, 안양, 안산 단원구,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구와 기흥구, 화성 동탄2신도시, 인천 연수구와 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예초 경기 군포, 안산 단원구, 인천 연수구 등이 유력 후보지로 예상했었는데요. 최근 집값이 4%~9% 급등한 지역들이죠.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오산시 6.16%, 안산시 6.49%, 군포시 5.71%, 시흥시 4.07%, 인천광역시 3.78% 등 집값 급등 중입니다.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6월 19일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규제 내용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지는 규제를 받게 됩니다.
현재 투기 과열 지구에는 서울 25개구,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외 갭투자 방지 대책
앞으로 갭투자 방지책으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앞선 정부 정책 12.16 대책에서는 전세 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시 전세 대출을 회수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모든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게 되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 신규 구입 등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 대출을 받은후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고 해요.
그리고 부동산 규제 회피용으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팔때 추가 세율이 20% 인상되고, 법인에 대한 주택 종부세 공제가 페지, 법인의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앞으로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및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에 대한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등을 받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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