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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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정리

2020년 3월 25일 이후 "스쿨존 민식이법"이 적용됨에 따라 법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럼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과태료 및 주정차, 신호위반 등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란?

 

1996년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간으로 아래 SCHOOL ZONE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있는 경우 모두 적용 지역이 됩니다.

 

보통 학교 주변 반경 300m 이내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주변 등에서 위와 같은 표지판이나, 도로 위 스쿨존 표시가 있는 곳은 서행 운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민식이법이 새로 개정되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겠지요.

 

현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벌칙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규정 속도는 지자체에서 정한 시속 30키로 이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

일반적으로 범칙금과 과태료는 그 위반 사항이 다른데요.

 

범칙금 경찰 공무원의 단속이나, 현장에서 딱지를 받는 경우 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무인 카메라 등에 의해 단속 되어 과태료가 붙는 경우입니다.

 

무인 카메라 위반같은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지만 벌금(위반시 금액)이 더 높고,

 

단속 등에 대한 범칙금은 벌금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벌점까지 따로 붙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시 과태료 (승용차기준)

20km 이하 과태료 : 7만원

 

20~40km 이하 과태료 : 10만원

 

40~60km 이하 과태료 : 13만원

 

60km 초과시 과태료 : 16만원

 

신호 위반시 : 13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위반시 범칙금 (승용차 기준)

20~40km이하 범칙금/벌점 :  9만원 / 벌점 30점

 

40~60km 이하 범칙금/벌점 : 12만원 / 벌점 60점

 

60km 초과시 범칙금/ 벌점 : 15만원 / 벌점 120 점

 

신호, 지시위반시 범칙금/ 벌점 :  12만원 / 벌점 30점

 

불법 주정차 위반시 : 8만원의 범칙금

 

 

어린이 상해시 : 1년 이상 15년이하 징역/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 사망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위반 단속 시간

(적용 시간 1년 365일 오전 8시 ~ 오후 8시 )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위반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0시(8시)까지입니다.

 

1년 365일 모두 적용되는 기준으로 평일, 공휴일, 휴일, 방학기간 상관하지 않고 적용됩니다.

 

 

 

위의 표처럼 신호 지시 위반시에는 12만원, 벌점 30점이 부괴됩니다.

 

하지만 위 단속 시간 뿐 아니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의 개정안(민식이법)이 적용되어 교통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속도, 신호위반시에는 형사처벌까지 될수 있으니 항상 규정 속도를 지키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일명 스쿨존 내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속 30킬로 초과시 <어린이에게 상해나 사망될경우>하게 된 경우 12대 중과실로 포함해 형사처분까지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식이법 주요 내용 (가중처벌 개정안)

 오는 20년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개정되었는데요.

 

2019년 한 초등학생(민식이)이 스쿨존 안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면서 발의된 법안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특별법을 개정하여 스쿨존에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시 가중처벌 하겠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시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상해시 1년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어린이 사망시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인 시속 30킬로를 초과한 경우,

전방 주시 등 안전 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고,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위의 사항을 모두 지켰을 경우에는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안전의무 사항"의 무과실이 입증되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이 무과실 여부입증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해서 스쿨존 안에서는 무조건적인 안전 운전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위반 과태료 및 새로 개정된 민식이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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