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급일

반응형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급일

전년도 2019년 하반기 근로 소득에 대한  근로 장려금 지급이 8월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당초 지급일은 9월에서 10월 이후였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한달 앞당겨 8월 중 지급될 예정 소식입니다.

 

근로 장려금 :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 지원 제도

 

자녀 장려금 :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19세 미만)이 있는경우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근로 장려금 정기신청, 반기 신청이란?

정기신청 지급 일정 : 20.5월 신청 -> 20년 8월 지급 예정(당초 9월예정이었으나 한달 앞당겨질 전망)

반기신청 지급 일정 : 20년 3월 신청 -> 20년 6월 지급 예정 / 20년 8월 잔여분 정산

 

 

지난해부터 근로 장려금 신청에 대해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하나를 택해 지급 받을수 있게 되었는데요.

 

반기지급 제도란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을 반기별(상반기/하반기)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지원 수급시점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반기별 신청 지급제를 2019년 추가 신설한 것인데요.

반기 신청의 경우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는 제외하고 근로 소득 대상자만이 정기, 반기 선택을 하실수 있습니다.

 

즉, 해당 신청자는 직전연도 한해 동안에 대한 근로 소득에 대해 정기 신청 1번만 신청할수도 있고,

 

반기별(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개인 신청에 따라 각각 따로 지급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이미 5월에 신청 완료되었고, 9월 중에 지급 신청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이지만 신청을 하지못한 경우 6월2일(화)~ 12월 1(화)까지 <기한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 급액은 산청액의 35%씩을 두번에 걸쳐 나눠 받으며, 나머지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될 금액은 9월중 실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직전년도 19년 하반기분에 대한 (20. 3.31 신청완료한 경우) 지급분은 오는 20년 6월 지급될 예정인데요.

 

이번 20년 상반기 신청은 9월 예정이고, 반기별로 신청하신분들은 신청 기간이 지나가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가족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 장려금 자격요건 (소득)

 

▶▶ 1가구 기준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19년 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약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 장려금 지급액이 50% 차감됨)

단독가구 : 4만~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600만~ 3600만원 미만

 

근로 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본인과 배우자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산정해 결정합니다.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 소득 요건 ◈

-2019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으로 구성된 거주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산액이 아래 기준에서 정한 금액 미민이어야 합니다.

 

반기신청 지급 일정

 

이상으로 2020년 근로요건 자격요건 및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