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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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6월 1일부터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월 50만원씩 총 3개월분으로 총 150만원을 지원 받게 되는데요.

 

신청일이후 2주내 100만원이 지급되고, 7월중 50만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럼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자격 대상

 

신청할수 있는 기준은 우선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수 형태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19년 12월~20년 1월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여기서 특수근로자, 프리랜서 등은 매월 5일이상 노무를 제공하거나(19년 12~20년 1월중 합산 10일 이상)

또는 월 25만원(19.12~20.1월중 합산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해당 구간에 소득이 없더라도 19.3~4월 또는 19.10월~11월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 강사, 스포츠 강사,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등

운송 : 레미콘트럭 기사등,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 항만 시장 철도 하역종사자 등

여가 : 연극배우, 작가, 애니메이터,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등

서비스 : 골프장캐디, 정수기 방문점검원,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가사육아 도우미 등

기타 : 생활정도 배포원, 목욕관리사,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영세 자영업자

19년 12월~20년 1월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 운영,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등 10인 미만 사업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명하는 경우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합니다.

 

무급 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회사에서 20년 3~5월 사이 무급휴직한 경우

 

 고용안정지원금 소득구간별 자격 요건 

(1구간과 2구간 자격요건으로 나뉨)

1구간 자격요건

먼저 1구간 자격요건에 속하는 경우 :

 

지난해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이거나(또는) 중위소득 100% 이이고, 소득 매출이 25% 이상 감소했을때

 

(무급 휴직자 경우, 휴직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월별 5일이상일때) 신청가능합니다.

2구간 자격요건

2구간 자격요건에 속하는 경우 :

 

지난해 연소득이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미만일때

 

또는 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일때

 

또는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일때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 감소는 50%이상이어야 하고, 무급 휴직자는 45일 이상 휴직한 경우)

 

 

*소득 매출 감소는 20년 3, 4월 평균 소득이 19년 월평균 소득, 19년 3월, 4월, 12월, 20년 1월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 가능합니다.

 

 

*무급 휴직일수는 20년 3월~5월간 휴직일수로 계산됩니다.

 

**참고자료)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150% 예시

 신청 방법 접수기간

>>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에서 접수합니다.

 

전담 콜센터 문의전화 가능 : 1899 - 4162 (평일 오전 9시  ~오후6시까지 운영)

 

 

6.1~6.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수에 따른 5부제를 실시하고, 7월 1일~7월 20일까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은 지난 20.3월~5월 사이 생계 안정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 긴급지원, 청년구직 활동지원금, 긴급복제지원 제도등)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 여부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 여부는 (다른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금액이 더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20.3~5월 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정부 지원을 받은경우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청년구직 활동이나 돌봄 지원등)

 

또한 본인이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확인서비스'도 제공중입니다.

 

긴급고용지원금 홈페이지 모의 확인서비스

 

** 그외 필요한 서류사항**

이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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