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대상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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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어 많이 좋아졌더라구요.

그럼 육아휴직급여는 무엇이고, 어떻게 받는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제도는 육아부담을 줄이고, 영유아가 있는 자녀의 부모들의 양육을 목적으로 생긴 제도입니다. 요즘같이 맞벌이 가정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수 있겠죠?

 

법적으로는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이하, 초등학교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가 신청할수 있습니다.

자녀양육을 위해 아빠 엄마 모두 자녀 한명당 총1년의 기간동안 사용할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조건에 맞아야 그 신청대상이 가능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는 근로자인것을 확인할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회사에 재직하면서 월급을 받은 기간이 총 180일 이상 되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피보험자이고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중이면 중복된 기간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휴직급여가 지급되니 확인해주세요.

회사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일경우 해당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수도 있으니 확실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것이 좋으실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100분의 80(하한가 월 70만원에서~월 최대 150만원까지)가 지급되고, 

4개월차부터 육아휴직이 끝날때까지 100분의 50(월 50만원부터~월 최대 10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나머지 육아휴직급여의 25%는 복귀한 이후 6개월 이후 정산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식 신청방법과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육아휴식 신청방법은 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마다 매월 단위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당월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하는데요.

매월 신청하지 않고도 기간을 적지하여 신청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것은 육아 휴직이 끝난 이후 12월 이내 육아휴직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꼭 주위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하는 자의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 관할 집업 관리자에게 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직장의 확인서를 접수한후에 신청하는 사람의 급여신청서와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휴직 하기전 30일전에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사업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에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줄하면 끝이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서류사항에는 :

유아휴직 급여신청서, 휴직확인서 1부, 임금대장이나 금로계약서 등 임금을 증명할수 있는 증명사본 1부등이 필요합니다.

그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라는 것도 있는데요.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순차적으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두번째 휴직한 사람에 대해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순차적으로 휴식을 신청할수 있는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에 대해 통상임금 100%(상한금액 2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고 엄마, 아빠가 동시에 사용은 불가능,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요. 참 좋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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