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재난지원금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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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재난지원금 내용 정리

▶소상공, 자영업자 최대 최대 200만원 현금 지원

(+방역지침에 협조한 콜라텍,유흥주점도 200만원 추가지원)

▶특별 돌봄 대상 초등학생까지 아동 1인당 20만원 지원 (+중학생 학습돌봄비 15만원 추가)

13세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 지원 

(9월 22일 추가 : 만 16세~34세 및 65세이상만 통신비지원)

 

 

 

오는 11일 청와대 정부 비상경제회의에서는 4차 추경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문대통령은 최대한 피해 업종과 직종에 집중한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금의 성격으로 편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사태와 관련해 긴급 대책으로 내놓은 이번 추경안 발표는 총 7조 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4차 추경 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생계지원 최대 100만원 지원

 

이번 4차 추경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코로나로 실직이나 휴, 폐업 등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계 지원금이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갑작스럽게 실직이나 휴폐업한 저소득 가구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총 4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요. 약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최대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재산기준 등의 요건을 대폭 완화해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니, 우선 해당 가족이 대상여부를 잘 모르겠다면 먼저 신청부터 하는것이 가장 좋을 방법일것 같습니다.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 현금지원

이번 4차 추경 재난지원금 내용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2조원대 약 291만명 지원될 예정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확대로 밤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 집합제한 업종에는 최대 150만원이 지원됩니다.

 

해당 업종에는 도권 음식점 및 커피전문점 등 영업 시간에 제한을 받았던 업종이라고 합니다.

 

그외 집합금지가 된 고위험시설 등의 업종에는 최대 2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해당 업종에는 전국의 뷔페, 노래연습장, pc방이고, 수도권 내 실내체육시설 및 독서실, 학원등이 속합니다.

 

그외 매출이 감소된 업종 및 연매출 4억이하 등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는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 악화로 폐업한 점포 및 재창업 준비금 등으로 약 50만원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등 취약계층

5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약 70만명에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작년 소득 대비 올해 감소한 매출을 증명할수 있다면 지원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특수 고용 취약계층 :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운전기사, 간병인 등 특수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의미합니다.

 

그외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 지원을 하게 되면 절차에 따라 청년특별취업 지원금 50만원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별 돌봄 지원대상인 초등학생까지 20만원 지원 (중학생 15만원 학습지원비)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가정 보육에 대한 부담감과 비용을 줄이고자 이번 4차 추경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특별 돌봄 지원이 확대 추가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아동특별돌봄 지원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만0세부터 7세 아동에게 1인당 40만원의 아동돌봄 쿠폰을 지급한바 있는데요. 기존 미취학 아동에게만 지원된 아동쿠폰에 대해 많은 비판이 일자 초등학생까지 확대된 긴급돌봄 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별 돌봄 지원 지급대상 및 지급방식
 

전국의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입니다. 전국 미취학 아동 뿐 아니라 초등학생 총 532만명의 아동 1인당 현금 20만원의 특별돌봄 지원비를 받게 됩니다.

 

지급 방식은 미취학 아동은 각 지자체를 통해서, 초등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추석전까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외 가족 돌봄 휴가 비용이 기존 10일 연장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10일 포함해 총 20일을 사용할수 있고,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총 25일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을 사용할수 있는 경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휴원, 휴업, 휴교 등을 실시할 경우 사용할수 있으며, 코로나에 감염병 의심자 등으로 분류되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돌봄휴가를 받게 된다면, 1인당 하루 5만원씩의 휴가 비용이 지급됩니다.

 

 

통신비 2만원 지원 (만 15세~34세와 만 65세 이상으로 결정-수정)

이번 4차 추경 재난지원금은 비대면 활동의 급증으로 늘어난 통신비 지원을 위해 이동통신요금 2만원이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 수정 사항 (9.22) 추가 통신비 지원 대상이 만 16세~34세와 만 65세 이상만 지원해 줄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신설)

 

그외 추가적인 4차 추경안 합의 내용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9월 22일자 합의안)

 

 

지원금액은 약 9천 3000억원으로 예상되고 현재까지 구체적인 지급 시기에 대해 결정되지 않았으나, 빠르면 다음달 부과되는 이달치 요금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각 통산사 별로 2만원을 먼저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4차 추경안으로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과 개인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수 있는 시간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4차 추경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최대의 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이상 많은 피해자와 소상공인이 늘어나지 않도록 외출을 삼가하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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