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대출 한도 (LTV 규제) 정리 617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 대출 한도 (LTV 규제)를 놓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이전인 LTV(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최대 70%에서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로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투기과열지구 내 대출 한도 (잔금대출 규제)에 관한 소급적용 여부가 대두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 70%에서 조정지역 주택담보 대출 한도는 LTV 50%, 투기과열지구 내 대출 한도는 40%로 강화 규제되었습니다.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바뀐 기존 분양자들이 부동산 대출 한도인 잔금 대출이 축소되면서 각종 피해가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죠. 먼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