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오는 31일부터 시행 임차인 1회에 한해 2년 추가 계약 연장 가능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3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었고, '임대차 3법' 중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법시행이 늦어질수록 시장 불안을 초래할수 있다는 취지로 오늘 개정된 법안은 오늘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것입니다. 기존 임대차 보장기간 2년에서 최장 4년까지 보장, 임대료 인상폭도 5%이하로 제한 계약갱신청구권 2년+2년, 최소 4년보장 우선,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재체결시 임대료를 기존 임대료의 5%의 범위 내에서만 올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