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사적 모임 기준 ▶5인 이상 금지 모임 어길시 1인당 10만 원 벌금 ▶비수도권 식당 카페 등 일부 시설 저녁 10시까지 운영 완화 설 연휴 기간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한데요. 이를 위반 시 어떤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동안 특별 방역 주요 내용 2월 1일 ~ 2월 14일 (2주간) 연장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 설 연휴동안 적용되는 주요 내용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휴게소 음식 포장만 허용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집단 감염이 높은 취약 시설 (노인시설, 요양원 등) 면회 금지 설연휴 기간 동안 질병관리청 콜센터 24시간 운영 (1339) 이번 설연휴에는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