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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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자격

 

오는 14일 국토교통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하는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공급이라 함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정부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단,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여기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청약 통장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물량은 전체 공급 물량의 약 20%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1000가구를 일반 분양할 경우 신혼부부 특공 물량은 대략 200가구 정도이고 이 중에서 70%은 우선공급,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1.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혼인신고 기준)

 

공공은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하지만, 민영은 예비 신혼부부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2.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일 것

 

3. 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최소 6개월 이상, 6회 차 납부 이상 (지역별 최소 예치금 다름)

 

청약 모집 공고일 기준 지역별 최소금액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예치금이 납입되어 있어야 함.

 

 

 

4. 자산 기준, 소득요건 충족 시

 

10.14일 개정된 소득요건 완화 기준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산기준은 민영주택의 경우 따로 규정된 것이 없으며, 국민주택의 경우 부동산 2억 150만 원 이하, 자동차 총액 2764만 원 이하입니다. 

 

5.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국민 및 민영주택

 

(공공주택은 LH, SH, 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주택 사업, 민영은 일반 건설사에서 짓는 민영 주택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 방식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 방식은 크게 혼인기간, 해당 거주지역 기간, 청약 납입 횟수, 자녀수 등으로 배점이 됩니다.

 

(거주 3년 이상은 3점, 혼인 기간 3년 이하는 3점... 등등)

 

그리고 가장 중요한 1순위, 2순위 여부는 자녀가 있느냐(태아 포함), 없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1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특공은 경쟁률이 무조건 1 이상이 되므로 자녀가 없는 2순위는 사실상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것이 현실입니다.

 

신혼부부 특공 배점표를 살펴보면 자녀 수, 청약납입 횟수와 해당 지역 거주기간, 혼인기간 등에 따라 배점이 각각 1점~ 3점씩 주어지게 됩니다.

 

 

혼인기간 3년 이내 3자녀 이상일 때, 거주기간 3년 이상, 청약 저축 납입 2년 이상일 때 가장 높은 3점씩이 배점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이시라면 혼인신고는 최대한 늦게, 아이는 최대한 많이 낳으신 분들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오는 10월 14일 정부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적용 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계획입니다.

 

우선 민영주택, 공공주택 신혼 특별공급 우선 공급의 소득기준은 기존 외벌이 100% (맞벌이 120%)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비중이 달라졌습니다. 기존 우선공급 특별물량 75% 에서 70%로 축소, 일반공급 기존 25% 물량에서 30%로 확대 변경됩니다.

 

우선 공급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소득이 많은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소득이 많은 분들에게 일반 공급 기회를 더 주어지면서 경쟁률(?)도 더 치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반 공급 월소득 평균 민영주택 140% ~ 160%(맞벌이) 완화

일반 공급 월소득 평균 공공주택 130% ~ 140% (맞벌이)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민영주택 소득기준은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나 회사에 문의하면 총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봅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확인방법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 사이버민원센터 클릭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민간분양(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신혼 특별공급 일반공급에서 월평균 소득 외벌이 기준 140% (맞벌이 160%) 이하까지 특공 청약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월 평균소득 140%는 788만 원 (세전 연소득 9456만 원) 이하

월평균 소득 160%는 899만 원 (세전 연소득 1억 668만 원) 이하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는 월 788만 원이고, 160%는 세전 월 899만 원입니다. 월 899만 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 668만 원이 됩니다.

 

 

자녀 한 명을 둔 맞벌이 부부(3인 가구) 연봉 합계가 1억 667만 원에 달해도 청역 기회가 주어지는 셈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지니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 완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신혼 특별공급 일반분양 소득요건은 월평균 소득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요건으로 확대됩니다.

 

먼저, 우선 공급되는 물량 70%는 기존 소득 요건인 100% (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일반 청약 30% 추첨제 신설 도입

 

나머지 소득 완화되는 일반공급 30% 물량에 대해서는 소득, 자녀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새로운 추점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소득이 많은 분들은 새롭게 신설된 추첨제 물량을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추첨제는 내년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년 21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 희망타운 공공분양은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 방식에서 소득요건 130%(맞벌이 140%) 이하가 적용될 계획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인자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자영업자)로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기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70% 물량의 우선 공급은 기존 소득요건을 유지하고, 

나머지 30% 일반공급에 대한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일반분양 소득요건 완화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신혼부부와 달리 맞벌이/외벌이 기준이 없습니다.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130%까지 확대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에서 160%까지 확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중에서 어떤 걸 하실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요.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민영주택의 경우 자녀가 2명 이상일 때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그리고 1자녀 혹은 자녀가 없을 때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리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에 따라서는 11점 이상일 때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그리고 가점이 11점 이하일 경우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노리는 것이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달라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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